“미 공모주 청약 배정 못 받아도 환차손 부담 가능”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공모주를 배정 받지 못하더라도 청약증거금 환차손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증권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공모주를 배정 받지 못하더라도 청약증거금 환차손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투자자 A 씨는 한 국내 증권사의 미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청약증거금 반환 과정에 환차손만 봤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현지 기업공개(IPO) 중개사가 선정한 일부 고객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됐으며, 투자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어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모주 배정 방식이 국내와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공모주를 배정하지만 미국은 공모주 배정이 IPO 주관사의 재량에 따르며 세부 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청약증거금 거액을 납부해도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청약증거금 관련 환전수수료 및 환차손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해외 금융상품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액티브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 전략과 종목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전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