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한 ‘노란봉투법’…PK 주력 조선업계도 긴장
전날 환노위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예정
노동계 “역사적 진전” 반면 재계 “기업에 극도의 혼란 초래”
‘사용자 범위’ 확대에 하청 기업 많은 조선업계 직격탄 우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앞)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자 강한 유감을 표현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상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는 등 8월 초 입법을 관철하려는 태세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장한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환영했지만, 재계는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8일 오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청구 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4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 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분류되는 상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이다.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라도 사용자가 조합원의 위법 행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경영계는 기업이 조합원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한다. 법안은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제3조 2항의 적용을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노란봉투법이 이날 환노위를 통과하자 양대 노총은 “원청 교섭시대, 손배 없는 시대를 열었다”, “‘진짜 사장’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9일 배포한 공동 입장문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해외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부산·울산·경남(PK)의 주력산업인 조선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조선업의 경우, 대형 선박을 만들 때 용접·도장·배관 등 수많은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십~수백 개 협력업체가 관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조선사 본사는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협력업체나 부품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 개입할 의무가 없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본사가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에도 교섭 당사자로 불려나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