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 성분 함유 식품’ 불법 수입해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50대 검찰 송치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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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트라민’ 등 사용 금지 성분 다수 검출
총 2035차례 유통, 부작용 호소에도 판매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이 함유된 불법 수입 약품 사진.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노바치 블랙·이노바치 프리미엄·레볼루션·소브메디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이 함유된 불법 수입 약품 사진.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노바치 블랙·이노바치 프리미엄·레볼루션·소브메디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불법 수입해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에서 불법 수입한 유해 식품을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브라질서 입국하는 여행자나 국제우편을 통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신고 없이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2035차례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층을 주요 대상으로 천연 성분처럼 속여 홍보했고, 제품 섭취 후 일부 소비자들이 부정맥, 심박수 증가, 이뇨 작용, 불면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복용량을 줄이라고 안내하며 판매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판매 제품을 천연 다이어트 보조제처럼 위장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외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욕억제제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시부트라민은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우려돼 국내는 물론 미국·유럽·호주·중국 등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또한 플루옥세틴(항우울제), 푸로세미드(이뇨제), 센노사이드(변비약 성분) 등도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부산식약청은 신고되지 않은 수입 식품이 온라인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총 1200만원 상당의 무신고 수입 식품을 압수해 전량 판매 중지 조치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 식품에 대해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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