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동생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살해…50대 누나에 징역 12년 중형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가 있는 동생의 지속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그를 살해한 누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는 동생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동생에게 폭행을 당한 A 씨는 또다시 공격 당할 것을 우려해 손목을 묶어 놓으려다 B 씨가 저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남매는 2017년 B 씨가 전기공사를 하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자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변호인은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게 처벌했다.
재판부는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장애연금으로 생활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전날 폭행당한 뒤 언제 또다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이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살인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해도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