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공공자산, 도서관서 에티켓 지키자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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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휴가철에는 각종 자료나 잡지를 보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찾는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간혹 잡지나 책의 일부를 누군가 절취해간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속상하고 안타깝다. 아예 주간지나 월간지 잡지를 통째 가져가 버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하는 일도 있다.

물론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했길래 직접 구입하지 못하고 도서관까지 와서 필요한 부분을 찢어가거나 난도질해 갈까 하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책자는 이용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공공재산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책자 일부분을 찢어서 챙겨 가거나 마치 자신의 개인 책자인 양 슬쩍 가져가는 것은 넓게는 범죄 행위로, 이용자 스스로 자제해야 하고 도서관에서 발각될 경우 충분한 계도와 이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도서관에 엄연히 복사기가 있어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해 갈 수 있음에도, 이같은 비양심적 행위를 일삼는 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의 발로이며 더불어 같이 공유해야 할 정보나 소식을 한 명의 개인이 탈취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책자를 슬그머니 챙겨가는 행위는 도둑질과 무엇이 다른가.

공공도서관은 과거에는 학생들의 공부방이었고, 최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 각종 정보와 지식의 보고 역할을 하고 있다. 필요한 도서를 대출해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각종 교양강좌나 취미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한결 더 친숙한 공공시설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발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삼가해주기를 촉구하며, 동시에 어디까지나 도서관의 모든 재산은 공공의 소유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우도형·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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