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채 거리 누비며 행인 위협 50대 실형
소주 9병 마시고 우발적 범행
“죄질 좋지 않아” 징역 10개월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만취 상태로 흉기를 손에 든 채 거리를 거닐며 행인을 위협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대낮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오른손에 흉기를 들고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 있던 20대 행인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인근 상가나 버스정류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는 등 주변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기도 했다.
A 씨는 전날 폐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주워 품에 지니고 있었으며, 당일엔 소주를 9병 마시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과거 2016년께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적 있었고, 최근엔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수감생활을 했다가 출소해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 부장판사는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다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이를 겨눈 사건으로 각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를 가해하려는 확정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