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가해자, '피해자 진짜 사망했나' 확인하려 장례식장 방문했다 검거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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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수개월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이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체포된 A(20대) 씨는 첫 경찰 대면조사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10분께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충북 진천의 병원에서 치료받아오다 지난 4일 대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A 씨를 검거했다.

카키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왜 흉기를 휘둘렀나", "고인 빈소에는 왜 찾아갔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대줬는데도 날 무시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A 씨가 피해자인 B 씨 허락 없이 B 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리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다.

B 씨가 '같이 가서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하자'고 계획을 잡고 공유 차량을 빌려서 함께 이동하기로 한 날, A 씨는 B 씨를 살해했다.

그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범행 직후 이 공유차를 타고 도주했다.


범행 다음날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 씨는 B 씨의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 관내 장례식장 몇 곳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장례식장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 씨가 장례식장에 타고 온 차량을 확인한 뒤 업체에 GPS 추적을 요청, 약 1시간 뒤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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