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가해자, '피해자 진짜 사망했나' 확인하려 장례식장 방문했다 검거
5일 오전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수개월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이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체포된 A(20대) 씨는 첫 경찰 대면조사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10분께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충북 진천의 병원에서 치료받아오다 지난 4일 대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A 씨를 검거했다.
카키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왜 흉기를 휘둘렀나", "고인 빈소에는 왜 찾아갔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대줬는데도 날 무시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A 씨가 피해자인 B 씨 허락 없이 B 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리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다.
B 씨가 '같이 가서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하자'고 계획을 잡고 공유 차량을 빌려서 함께 이동하기로 한 날, A 씨는 B 씨를 살해했다.
그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범행 직후 이 공유차를 타고 도주했다.
범행 다음날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 씨는 B 씨의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 관내 장례식장 몇 곳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장례식장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 씨가 장례식장에 타고 온 차량을 확인한 뒤 업체에 GPS 추적을 요청, 약 1시간 뒤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