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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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용된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85장의 프리젠테이션(PPT)과 110쪽의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적부심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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