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운항 범위 벗어난 모터보트·수상 오토바이 잇따라 적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잇따라 적발돼
출발항서 반경 10해리 벗어날 경우 신고해야
부산해양경찰서는 10일 사전 신고 없이 정해진 운항 범위를 벗어난 수상 오토바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현행법에서 정해진 운항 범위를 벗어나 먼바다까지 항해한 두 남성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신고를 생략하고 출발항 기준 직선거리로 약 11해리 떨어진 곳까지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10일 오전 북구 화명계류장에서 출발해 약 11해리 떨어진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앞바다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출발항 기준 반경 10해리를 벗어날 경우 경찰이나 해경에 이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경은 지난 9일에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모터보트 운전자 40대 남성 B 씨를 입건했다. B 씨는 지난 8일 북구 화명삼락계류장에서 약 11해리 떨어진 강서구 가덕도 천성항까지 신고 없이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가 몰던 9.5t 모터보트가 강서구 명지동 장자도에 좌초됐고, 해경에 의해 구조되는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며 “두 사건에 대해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