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 평균연령 80세…생존 독립유공자 5명 불과”
“실질 예우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필수”
국회예산정책처 “의료·양로 등 복지혜택 강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올해 대한민국이 광복 80주년을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연령이 80세에 달하고 생존 독립유공자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과 함께 의료·양로 등 복지혜택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15일 ‘광복 80주년 특집 소속기관 합동연구’ 일환으로 발간한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재정 및 제도의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독립유공자 등 지원 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독립유공자 발굴 등 예우 대상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존 독립유공자가 5명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그 유족·가족의 연령대 또한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독립유공자 수는 1만 8258명으로, 이 가운데 생존 독립유공자는 5명에 불과했다.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은 모두 9016명에 달했다.
2024년 기준 독립유공자의 평균연령은 100세이고, 유족의 평균연령은 79세로 전체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76세)보다 높다. 2025년 기준으로 하면 독립유공자의 평균연령은 101세, 유족의 평균연령은 80세에 달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고령화와 같이 독립유공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예우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13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에서 영현이 봉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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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79세)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양로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 혜택의 강화가 요구되며, 특히 고령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훈보상금 지급과 타 사회복지 제도와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확대, 의료비 감면율 상향, 보훈요양원 확충 등 의료지원 강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실제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가·지자체 의료기관 등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고령인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의료비 감면율(60%)을 상향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재원 없이 충분한 예우가 있을 수 없고, 대상이 없는 예우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예우 정책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애주기별 복지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부합하도록 설계·보완될 필요가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세심히 고려해 예우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국회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 80주년을 사흘 앞둔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영접식이 열리고 있다. 이번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공자는 문양목(1995년 독립장)·김덕윤(1990년 애국장)·김기주(1990년 애족장)·한응규(1990년 애족장)·임창모(2019년 애족장)·김재은(2002년 애족장) 지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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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순애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친일재산 매각 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데, 최근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순애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친일재산 매각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이 집행되고 있어 기금의 건전한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친일재산의 적극적인 발굴·매각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와 더불어 사업 지출 재원의 재구성 등을 통해 순애기금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의 강화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의 확대 △후손찾기 사업의 활성화 등 예우 대상자를 보다 폭넓게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고손자녀 등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다수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급여금(보상금·사망일시금·생활조정수당) 등 금전적 지원 뿐만 아니라 의료·양로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