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산의료원 직원 ‘업무상 횡령’ 조사 착수
교육비 등 횡령 등 의혹 제기
권익위, 진정서 내용 조사 중
부산의료원 전경. 부산일보DB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산의료원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17일 부산의료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A 씨가 실습생 임상강사비(교육비) 수백만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거나 실습비 일부를 외식비 등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진정서에는 A 씨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여간 부산의 한 대학교 물리치료학과로부터 지급되는 실습 임상강사비를 의료원 기관 계좌가 아닌 당시 재활센터 직원이던 B 씨 등의 개인 계좌로 받아온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해당 대학교는 실습비와 실습 임상강사비를 부산의료원에 지급하지만, A 씨는 이 가운데 약 300만 원 상당의 실습 임상강사비를 기관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A 씨가 부서장으로 재직하던 중 실습비와 과비를 10년 넘게 함께 관리해 온 C 팀장과 공모해 과비를 현금화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C 팀장이 실습비와 과비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회계처리 과정에서 두 항목의 지출을 일부러 중복 처리해 과비를 현금화했을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진정서에는 C 팀장이 탕비실 물품을 실습비로 결제한 뒤 같은 금액을 과비에서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해 과비를 남겨두고 현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실습비는 원칙상 의료원 법인 명의로 직접 결제해야 하지만, 실습비와 과비 사용 내역이 뒤섞이면서 두 회계항목의 수입·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또 진정서에는 A 씨와 C 팀장이 실습비와 과비를 특정 스포츠 강사의 식비 등 사적인 용도로 지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습비는 각 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 학생 교육·실습 운영을 위해 부산의료원에 지급하는 비용이며, 과비는 부산의료원 재활센터 직원들이 부서 운영·복지 목적 등으로 매월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다. 진정서에 따르면 A 씨와 C 팀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약 210만 원을 외식비, 환자 선물비, 축하 화분, 경조사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적시됐다.
현재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팀 등 3개 부서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 사건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나 법률대리인 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며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