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혁신금융서비스 조건 미준수…과태료 2400만 원 처분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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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증권플러스 비상장’, 투자자 보호 계획 미이행

두나무가 운영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전경. 두나무 제공 두나무가 운영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전경. 두나무 제공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자회사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혁신금융서비스 조건 중 투자자 보호 계획을 미준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증권플러스 비상장 관련 규정 미이행에 따른 조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19년 11월 두나무가 출시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2020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2022년 3월 일반 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가 연장됐다.

그러나 두나무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반 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2023년 6월 A증권사를 연계증권사로 추가하는 내용이 지정 내용에 반영됐음에도 해당 시스템을 개시하기 전인 7월 27일까지 관련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두나무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약 226억 원 규모의 법인세 등 추징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 이석우 전 대표에게 내린 문책 경고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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