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 "통행세 내라"… 순천 아파트, 공동현관 등 이용료 요구 취소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과 승강기 이용요금을 받으려던 아파트가 '갑질 논란'이 일어나자 철회했다.
19일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A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 원, 이용료 5000원(연 5만 원)을 받기로 했다.
A 아파트 측은 입주 가구 보안,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을 고려해 요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일부 기사들은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 1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어나자 아파트 측은 비용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일부 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받는 데다가 세대 보안 문제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등 파손 우려도 있어 조심히 사용하라는 의미로 요금을 받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순천시는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