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대 흉기 협박·스토킹·사기 30대 징역 3년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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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 메시지 65차례 전송
과거 다른 여친 꾀어 1억여 원 챙겨
재판부 “피해자들 엄벌 탄원” 참작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여러 여성을 상대로 흉기 협박, 스토킹, 사기 행각을 일삼은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올해 3월 밤 여자친구 B 씨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4년 7월에도 6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C 씨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데도 ‘차단한 것 같아 DM(다이렉트 메시지)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게’ 등의 메시지를 2주 동안 65차례 보냈다.

이 외에도 2023년 당시 2년 가까이 사귄 다른 여자친구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PC방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 “내가 바람을 피운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며 60여 차례에 걸쳐 1억 2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협박 등 여러 차례 폭력과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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