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거부권’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여, ‘EBS법’ 곧바로 상정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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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 주도 통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추천,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
국힘 “방송 장악법”…여, 방송3법 마지막 EBS법 22일 처리 방침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추진하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여권의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비판한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지난 5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이 가장 먼저 처리된 이후 곧바로 상정됐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된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방문진법 처리 직후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경남 의원을 필두로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총에서 “민주당이 ‘EBS 장악법’을 교육방송 정상화라 선전하지만, 실제 목적은 정권과 좌파 교육감, 전교조 손에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방송이 본분을 잊고 정치 이념 방송으로 전락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EBS법을 마저 처리할 예정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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