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매시 허가받아야…취득후 실거주해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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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피스텔 제외 단독·아파트 등 모든 주택
허가받으면 4개월 내 입주, 2년 실거주

앞으로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전역과 인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미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여기서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또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국세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을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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