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더 센' 상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돌입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으나,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만인 이날 오전 종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