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청, 장기 미운항 선박 관리에 협력 나선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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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Port-Mis 운항 정보, 해경청 침몰 우려 선박 정보 상호 공유
27일 울산항서 합동 점검 후 구체적 협력방안 협의
부산항·울산항 올해까지 장기 방치 선박 정리 추진


2023년 11월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에 장기 계류한 선박 중 한 척이 침몰한 모습. 부산일보DB 2023년 11월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에 장기 계류한 선박 중 한 척이 침몰한 모습. 부산일보DB

부산항과 울산항에 운항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을 관리하는 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선체 손상이나 침몰 등으로 해양 오염, 항만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항내 질서와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선박 운항 관리, 위험도 평가, 해양 방제 등의 업무 관할이 분산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청은 장기 미운항 선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해 왔다. 양 기관은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으로 장기 미운항 선박 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해수부와 해경청은 방치된 채 다른 배들의 운항에 장애를 유발하고, 해양환경 오염 우려가 심각해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에 따른 위험도조사 결과 ‘미흡·불량’ 등급을 받은 ‘고위험선박’을 처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상의 선박 미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경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해경청은 선박 위험도를 평가할 때, 선박의 ‘침몰 여부 또는 침몰 우려 여부’를 평가 항목에 추가해 해수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도평가 결과 이미 침몰했거나 침몰할 가능성이 높은 선박으로 판정되면, 관리청이 직접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일정 기간 운항을 중단하려는 선박은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지방해수청에 계선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실시간 관리·감독한다. 또, 신고 효력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장기 미운항 선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미운항으로 인해 선체 손상이나 침몰 위험이 커지는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울산항에서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험 선박 문제가 심각한 부산항과 울산항은 연내 문제 선박을 처리하고, 다른 항만은 2027년까지 고위험 선박을 처리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장기 미운항 선박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항만 질서와 선박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바다를 수호하는 해수부와 해경청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겠다”라로 말했다.

송영구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현장에서 고위험 선박을 신속히 점검·조치하고, 실효적인 해양오염 예방조치를 수행하겠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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