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으로 다니지 마" 펜스 설치한 이웃… 대법 "통로 열어줘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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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이동이 어려움에도 이웃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한 땅 주인이 통로를 제공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광주에 있는 1000m2 규모 토지주인 A 씨가 인근 토지주 B 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20년 12월 강제경매로 광주시 땅 1000m2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이나 두릅 등을 경작했다.

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A 씨는 인접한 B 씨 토지를 통해 드나들었는데, 다음해 8월 B 씨가 본인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A 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갈등이 일어났다.

1심은 "B 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 씨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 씨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 씨 손을 들어줬다.

인근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으나 경사지와 배수로를 피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B 씨 땅 역시 이런 구간이 존재해 임야 통행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대체 통로로 지목된 임야의 경우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A 씨가 B 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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