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 대구 함지산 산불 담뱃불 '실화' 결론…60대 불구속 송치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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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오전 대구 북구 함지산이 불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9일 오전 대구 북구 함지산이 불타고 있다. 연합뉴스
4월 28일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난 불이 야간에도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28일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난 불이 야간에도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도심형 대형 산불의 피의자가 특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는 담뱃불로 함지산에서 산불이 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대구 함지산 산불 당시 발화 지점 일대에서 담뱃불로 산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북 소재 산림 관련 민간업체 소속으로 당시 작업을 하기 위해 함지산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함지산 산불은 4월 28일 낮에 발생해 23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잔불 정리 중 재발화하며 확산했다가 5월 2일 꺼졌다. 당시 조사된 산불영향구역은 310㏊로 축구장 434개 면적이다.


경찰은 산불이 발생했던 날 함지산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A 씨가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화지점 일대에서 수색 끝에 담배꽁초도 발견했으며 A 씨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발화 지점 일대를 비추는 CCTV나 A 씨가 발화지점 일대에서 담배를 피운 모습을 목격했다는 등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꽁초 감식 결과와 A 씨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로 특정했다"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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