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스드메·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공정위, 고시 개정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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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 표시 의무대상 업종에 결혼서비스업 추가
가격 홈페이지·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해야
표시·광고 의무대상 체육시설업종에 요가·팔라테스업 추가

결혼 이미지(사진특 특정기사와 무관함) 사진. 연합뉴스 결혼 이미지(사진특 특정기사와 무관함)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홈페이지 등에 가격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에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가격 등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이 포됐다.

이에따라 예식장업 또는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 공개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을 마련하여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필라테스 이미지 사진(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필라테스 이미지 사진(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는 통상 수개월의 이용료를 선불로 결제한 이후 장래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로, 구체적 계약내용 및 중도해지 조건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기간·보장금액 등도 표시하도록 했다.

그간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런 휴·폐업과 잠적(‘먹튀’)으로 인해, 소비자가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보증보험 가입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의 서비스 및 가격 정보, 환불기준 등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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