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前연인 성폭행·스토킹하고선 "우리 땐 낭만이었다"
스토킹 이미지. 부산일보DB
현직 대학교수가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주거침입강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연인 관계였던 B 씨의 집에 수시로 침입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공구로 뜯어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B 씨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SBS 보도 등에 따르면 A 씨는 수사기관에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냐"고 진술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성폭행 상황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