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前연인 성폭행·스토킹하고선 "우리 땐 낭만이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스토킹 이미지. 부산일보DB 스토킹 이미지. 부산일보DB

현직 대학교수가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주거침입강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연인 관계였던 B 씨의 집에 수시로 침입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공구로 뜯어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B 씨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SBS 보도 등에 따르면 A 씨는 수사기관에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냐"고 진술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성폭행 상황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