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 신설…기존 보증 상관없이 최대 3억원 지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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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9월부터 새롭게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9월부터 새롭게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9월부터 새롭게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청의 혁신제품이란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연구개발(R&D) 결과나 조달청이 공공성·혁신성을 인정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창업 초기기업은 실제 현장에서 제조 및 납품을 위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검토에 착수해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보증은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우대 특례를 도입해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는 0.2%포인트 인하한다.

이번 상품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조달청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협약을 맺고 앞으로 기업 인증과 조달계약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해 신규 상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상품 운용 재원으로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마이하우스(침구류 혁신제품 생산) 이채은 대표는 “이번 개선안이 초기 혁신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금난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진출해 국민들이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1544-1120), 신용보증기금(1588-6565)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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