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보석 허가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
검찰 앞서 징역 3년 구형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부산일보DB
부산공동어시장에 수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전 대표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4일 박 전 대표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시절 생선 대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한 지정 취소를 제때 하지 않아 법인에 6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9년 4월 취임 이후 미수금 현황을 보고 받았고, 당시 미수금이 약 17억 원에 이른 중도매인 A 씨 자격을 취소하지 않았다. 최대 유예 기간을 넘긴 2021년 3월 A 씨 미수금은 약 21억 원에 이른 데다 같은 해 7월 별도로 취소 요청도 받았지만, 박 전 대표는 중도매인 지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