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해직교사 특채사건 허위발언 혐의로 검찰 송치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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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선거 당시 특채 “문제 없다” 발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4월 선거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일보DB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4월 선거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일보DB

과거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4월 선거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4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채용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사법 리스크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앞서 2018년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유죄가 확정된 해직 교사 4명을 비정상적인 절차로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문이나 방송에 공표한 후보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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