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 혐의 2명 구속영장 기각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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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혐의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도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홍은동에 있는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생 4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차를 타고 홍은동 한 초등학교와 인근 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피의자는 3명이지만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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