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방송 말랬지” 사실혼 아내 흉기 협박한 40대 집유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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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그만 약속 어겨 범행
법원 “우발·탄원 등 참작”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인터넷 방송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에 화가 나 사실혼 관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부부 관계에 있는 40대 여성 B 씨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술을 마시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가 B 씨가 인터넷 방송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어기고 이날 다시 술에 취해 인터넷 방송을 켜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과거에도 B 씨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폭행·부부싸움 등으로 112에 신고가 접수된 건 수십 차례에 달했다.

정 부장판사는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인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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