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공범' 누명 2년 만에 벗어… 법원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한 듯"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왼쪽)와 전 연인 전청조. CBS,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가 전 연인 전청조(28) 씨의 사기 사건의 공범이라는 누명을 2년 만에 벗었다.
13일 남 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남 감독이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를 통해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인 원고 A 씨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도 보장한다"는 전 씨의 말에 속아 2023년 6차례에 걸쳐 약 11억 원을 전달했다.
이후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A 씨는 '남 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봤다.
한편 전 씨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약 30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남 씨는 관련 사건으로 지난해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으며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 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 오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