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과 신혼·신생아부부 매입임대주택 22일부터 접수…부산도 364호 공급
9월22일부터 사흘간 접수, 12월 발표
도심내 신축·기축 주택 사들여 재임대
신혼·신생아는 유형 1과 2로 나눠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과 신혼·신생아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3차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도심 내 교통이 좋은 지역에 신축된 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에 전국 총 264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2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11호다.
부산에서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유형 1이 82호, 유형 2는 127호를 공급한다.
울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17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유형 2를 128호 공급하며 경남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72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유형 1이 75호, 유형 2는 45호를 공급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유형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신청받은 뒤 9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자세한 공고문이 있다.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