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특검 정국' 연장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수사 기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 정원 확대
재판 중계 강제 조항도 담겨…'특검 정국' 확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의 30일 추가 연장, 수사 인원 확대, 재판 중계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정권을 겨냥한 이른바 ‘특검 정국’이 더욱 길어지고 한층 확장되는 셈이다.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특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강제하는 조항을 담았다.
우선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린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렸다. 순직 해병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판 중계 조항이 담기면서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특검 정국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 이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하지만, 내란특검법상 재판 중계 조항만 공포 1개월 뒤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순방 기간에도 (민주당은) 야당 말살 폭주를 멈출 줄 모른다”며 “국내에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중단 없이 계속하면서 유엔총회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성에 세계 정상들이 놀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