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욕했지?"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에 흉기 휘두른 20대, 심신미약 인정 안 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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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 씨의 목과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이웃집에서 자기를 험담하는 등의 피해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간헐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의무기록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꾸준한 상담 또는 약물 치료를 지속해 받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가 A 씨를 욕했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려 찾아가는 과정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를 소지했다. 이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폐증 등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일부 영향을 미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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