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일반주차장 밤샘주차 가능해진다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대형면허 1년 경력 80시간 교육이수도 가능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연령 20세→18세로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에 차를 대지 않고 일반 주차장에도 밤샘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고속버스터미널에 주차된 버스들. 이미지투데이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에 차를 대지 않고 일반 주차장에도 밤샘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항버스 운전기사 A 씨는 매일 늦은 밤 서울교대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가 있는 강서구까지 26km를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빈 차량으로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고, 다음날 첫 운행을 위해 또 다시 서울교대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져, A 씨는 운행 종료 후 가까운 서울교대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우고 바로 휴식할 수 있게 됐다.
본래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고지뿐만 아니라 일반 주차장에도 밤샘주차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그동안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신규 운전자가 1년의 운전경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1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버스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해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낮췄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운전면허제도상 운전자 건강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 개인택시 면허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부담이 된다는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메뉴에서 9월 2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