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오르는 정부조직법… 국민의힘 “전면 필리버스터 검토”
민주당,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 우선 처리 방침
국민의힘, 쟁점·비쟁점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검토
무제한 토론 땐 본회의 60일 이상 장기화 가능성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대전시 동구 삼성동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규칙 개정안 등 4개 핵심 법안을 우선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4개 핵심 법안과 함께 60여 개 비쟁점 법안 등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정부조직법 등 일부 법안만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1건 처리만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무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국회 본회의가 60일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등 핵심 쟁점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확정했고,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다른 모든 법안으로 확대할지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에 필리버스터 적용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 개정안과 상임위 정수 규칙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과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필리버스터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행사해 하루 한 건씩 법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1~2개 법안이 더 추가되면 추석 전까지 필리버스터 대치가 계속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 법안까지 가로막는 발목 잡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