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장 부탁에 ‘불법 면회’ 지시, 경찰 고위 간부들 ‘감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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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경무관 2명 벌금 1000만 원 선고
원심 ‘징역형 집유’,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건설사 회장 부탁에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으로 면회하게 해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고위 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무관 A 씨와 B 씨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고, 추가적 불법 행위나 살인미수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소속 경무관이던 A 씨는 2023년 8월 한 건설사 회장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 면회 부탁을 받은 뒤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인 경무관 B 씨에게 편의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뒤 당시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인 경정 C 씨에게 면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고, 살인미수 피의자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회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무관 A 씨와 B 씨는 1심 선고 이후 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됐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C 씨는 항소를 포기해 올해 1월 형이 확정됐다. C 씨는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았고, 현재 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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