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아내 숨진 당일 현금 빼돌린 70대, 항소심도 '횡령죄'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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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암으로 숨지자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사용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횡령죄 판단을 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씨가 숨지자 그의 통장에 있던 돈 약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1999년부터 함께 지냈는데, 2022년 11월 B 씨가 숨지자 통장에 있던 돈 약 4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중 1000여만 원은 B 씨 장례 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이 일로 A 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2시간여 만에 상속인들의 소유임이 분명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인출해 횡령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했다"며 벌금을 500만 원으로 올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 법정에서도 "평소 소득을 B 씨에게 맡겼으므로 B 씨 계좌에 있던 돈은 공동소유다.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B 씨 병원비를 위해 부담하게 된 채무 변제에 남은 돈을 썼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8월 말 B 씨 계좌 잔액이 약 170만 원에 불과한 점, 암 진단 후 같은 해 10월부터 1년 사이 17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입금된 점으로 비춰볼 때 B 씨 계좌의 돈은 주로 보험금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의 돈이 B 씨 계좌에 입금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암 진단 이후 B 씨 부탁으로 A 씨가 계좌를 관리하며 돈을 보관하고 있던 점, B 씨 사망에 따라 자녀들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예금채권을 상속했으므로 A 씨가 B 씨 자녀들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삼았다.

특히 A 씨가 병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암 진단 이후 보험금 등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자금이 충분히 마련돼 있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주요 사항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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