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하청주면서 대금 깎거나 미지급…공정위, 인팩·인팩이피엠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0만원 부과
하도급 위탁 관련 계약 서류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 대금 깎고 지연이자 지급하지 않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자동차 부품 생산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대금을 마음대로 깎은 자동차 부품업체 인팩과 인팩이피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이 하도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맡기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정명령은 재발방지명령 및 6억 7100만 원의 대금지급명령이다.
서울에 본사를 둔 코스닥상장기업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406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으며 금형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원금 6억 8111만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581만원 및 지연이자 2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팩이피엠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인팩이피엠은 하도급대금 중 2088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고 금형을 받았는데도 하도급대금 원금 1억 3992만원 및 지연이자 319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인팩이피엠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정상 제품임을 확인하고 발주처로 납품했는데, 이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발주처가 자신에게 하자 대응을 요청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자 대응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완전서면 발급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