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 상태로 기소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지검, 지난 26일 손 목사 재판 넘겨
교육감 재선거·대선 불법 선거 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8일 지지자들이 부산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 손현보 목사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8일 지지자들이 부산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26일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8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틀 후인 10일 그는 검찰에 송치됐다.

손 목사는 올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나선 정승윤 후보와 진행한 대담 영상을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소견을 묻는 영상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손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손 목사는 또 지난 5~6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목적으로 금식 기도회를 연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는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리 부분 등은 공직선거법 일부를 따라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종교 단체 등 조직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통해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대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