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생과일 등 불법반입 증가…검역본부 수입업자 대거 적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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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현지과일 수요급증
5~7월 단속으로 상습 불법 수입업자들 적발

수입금지품 유통 현장에서 작발된 생과실류.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수입금지품 유통 현장에서 작발된 생과실류.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남아산 생과실류 등 수입금지품의 불법 반입 증가에 대응해 올해 신설된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적발 시 엄정 처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수입 금지된 현지 과일 등의 수요가 급증해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밀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송·휴대를 통한 불법 수입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지난 5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동남아산 생과실 제철 시기를 겨냥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단속했다.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사법통역사 및 명예감시원(귀화인)을 활용해 사회관계망(SNS)에서 현지어로 실시간 판매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핸드폰·금융계좌·판매영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불법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수입업자들을 적발해 입건 23건(26명), 송치 14건(14명), 강제수사(압수수색영장집행) 5건을 집행하고, 베트남·태국산 생과실 1361kg, 유통 전 보관 중인 불법 수입 생과실 347kg도 압수 조치했다.

특히, 이번 수사과정에서 3~5명씩 팀을 만들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지품을 휴대로 불법 수입하고,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생과실을 실시간 판매해 온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 1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과태료 부과 전력이 없는 자를 활용해 타인의 가방을 운반(일명 던지기 수법)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을 자행해 왔다.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중국산 사과배·애완곤충 등 불법 수입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생과실류 등 금지품을 반입하면 외래 병해충이 유입돼 농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라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검역과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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