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경미한 위반엔 형벌 대신 과태료로…과도한 형벌 줄인다
당정협의서 경제형벌 합리화방안 발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미한 위반 과태료
시정명령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사진은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부산일보 DB
정부가 기업들이 경미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그동안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내리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 형벌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해치고, 단순히 규정을 알지 못한 실수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숙박업·미용업·세탁업 등에서 상호 변경을 안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최대 100만원으로 완화된다.
또 트럭 짐칸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제재로도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버스업체가 인가없이 노선변경을 한 경우, 기존에는 벌금 최대 1000만원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0인 이상 대규모 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징역 최대 3년, 벌금 최대 30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줄인다.
또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가 합법적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하기로 했다. 추가 개선 방안은 오는 10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