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가닥… 국힘 “이재명 구하기 꼼수” 반발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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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당정,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해”
경제형벌 규정 110개…우선 추진 과제 추
김도읍 “이재명의 면소판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통해 처벌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형벌을 민사 책임으로 합리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처리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제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과징금 내지 과태료 부과로 바꾸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한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정 명령으로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도 적용할 방침이다.

배임죄 폐지 방침을 두고 여당은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자평한 반면, 야당은 배임죄 폐지 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형법상, 상법상 배임죄 폐지인지 구분해야 한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하게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 투자자”라며 “그런데 이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기업에 손해를 끼친 기업가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법이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일부에선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한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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