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방쪼개기 ‘불법 건축물’ 또 양성화한다…“이번이 진짜 마지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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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위반 건축물 14.8만동, 단독다가구가 57%
양성화 반복안되도록 제도적 기반 만들기로

대표적인 위반 건축물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대표적인 위반 건축물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베란다·옥탑 무단 증축, 방 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합법화시킨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번 있었다. 11년 만에 역대 여섯 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자주 있다보니 집주인들 사이에 버티면 된다는 인식도 강해졌다.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작년 말 기준 약 14만 8000동으로, 2015년 8만 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8만 3000동으로, 이 가운데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 57.4%에 이른다.

지난 7월 31일엔 경남 창원의 불법 근린생활주택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한 사고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들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 기준 등 세부 입법 사항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한다.

앞서 2014년 당시에는 양성화 조치를 통해 총 2만 6924동의 위반 건축물이 합법적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건축 기준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아 붕괴나 화재에 취약한 위반 건축물이 많아 이곳에 사는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가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하면 법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훼손과 불법 조장 우려로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또 양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이 진짜로 마지막 양성화라는 심정으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양성화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노후주택의 외부계단·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 시설과 다가구·다세대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나 면적 산정을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준공 이후 불법증축 등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 점검제’를 도입하고, 건축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 확인제’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을 계약할 때 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법을 어긴 이전 건축주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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