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지귀연 부장판사 담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오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앞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의 특성상 국가 기밀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을 중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도 지난달 26일에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면서 형사재판 하급심으로는 사상 처음 재판 전 과정이 중계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조항과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9월 30일에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허가로 중계됐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