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 화장실서 흉기 발견…수사 의뢰로 경찰 내사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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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국회 의원회관 화장실에서 흉기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국회 측으로부터 관련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손도끼와 너클 등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흉기가 발견된 현장을 확인하고 혐의점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3월에는 70대 남성이 흉기를 가진 채 국회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다 국회 경비대에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이 남성은 의원회관 후문 안내실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캠핑용 칼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국회 방호직 직원이 해당 남성을 밖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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