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적 하루 만에… 민주 ‘검찰 상고 제한법’ 발의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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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사건, 2심 기각시 상고 제한
이정문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 불충분”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 위한 입법권 남용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상소(항소·상고) 제도에 대한 개편 의지를 밝히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상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고 제한법’을 발의했다. 3심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 및 현행법과 충돌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고의 제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1심 재판부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판결이 나온 데 대한 검사의 항소가 2심에서 기각되는 경우 상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71조는 ‘제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상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지만,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 재판까지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며 검찰을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하루 만에 상고 제한법이 발의된 셈이다. 다만 이 의원 측은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법안을 준비해왔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검찰 상고 제한법’ 발의를 강행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입법권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 중단돼 있다. 상고 제한법이 통과된다면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대장동, 백현동 등 의혹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 재판들 또한 현재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들 사건 모두 면소 처리된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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