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시위반 최다 태영…과태료 최다는 장금상선
공정위, 80개 대기업 총 530건 적발…과태료 46억 원 부과
최근 5년 동안 80개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 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 총 46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태영이, 과태료 액수로는 장금상선이 각각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20∼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의무 위반 조치 현황’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상품·용역 등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임원·이사회 등 기업집단 현황이나 주주 주식 보유 변동 등 비상장사 중요 사항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집계 결과, 이같은 공시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대기업집단은 총 80곳, 530건(경고 11건, 과태료 519건)으로, 부과된 총 과태료는 총 46억 741만 원에 달했다.
최다 위반 집단은 태영으로 43차례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집단현황 공시 의무 위반 30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위반 9건,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공시 의무 위반 4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한국앤컴퍼니그룹(26건), 장금상선·롯데(각 20건), 카카오(16건), 한화(15건), 교보생명보험·아이에스지주(각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총액이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은 약 4억 9978만 4000원을 부과받은 장금상선이었다.
장금상선의 과태료 액수가 가장 컸던 사례는 지난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 위반으로 두 차례 각 1억 6000만 원씩 총 3억 2000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다. 이어 하림(4억 557만 6000원), 태영(3억 6413만 4000원), 효성(3억 986만 4000원), 한국앤컴퍼니그룹(2억 3856만 8000원), 이랜드(1억 9450만 4000원), 한라(1억 6854만 4000원), 롯데(1억 4801만 원), DB(1억 316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위반 항목을 연도별로 보면 기업집단현황 공시 의무 위반이 334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이어 대규모내부거래 관련 공시 위반(134건), 비상장회사 등 공시 의무 위반(62건)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0년 123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80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 92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 부과 액수도 2020년 14억 4662만 8000원에서 2021년 8억 9862만 4000원, 2022년 7억 3046만 8000원, 2023년 6억 4211만 6000원, 2024년 8억 8957만 4000원으로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은 "대기업 집단이 당연히 지켜야 할 공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정위는 공시 위반이 사익편취나 편법승계 등 불법적으로 사용되는지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