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필로폰 2차례 제공·판매한 5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동종 전력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법원 “사회 해악 크고 재범 위험성 높아”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친구의 조카 등에게 필로폰을 수차례 제공하거나 판매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월 24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산의 한 거리에서 친구 조카인 B 씨에게 0.05g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달 14일 오후 11시 50분께 C 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 12칸 분량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두 사람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주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B 씨 역시 ‘A 씨에게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법정에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지만,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수사 단계부터 1심,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해 다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 재판에서 A 씨의 존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한 점을 주된 양형 사유로 주장해 왔다는 점을 들며 번복한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환각성과 전파성으로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약을 직접 공급해 처벌 필요성이 크고, 동종 전력까지 있는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