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리볼버 권총 팔려다 위장 경찰에 덜미 잡혀 ‘징역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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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0대 남성 2명에 징역형 선고
가짜 총 실제 권총이라 속여 팔려던 혐의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리볼버 권총과 모양이 비슷한 가짜 총기를 팔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40대 남성인 공범 B 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올해 5월 부산 사상구 한 창고에서 모의 총포를 실제 권총이라고 말한 뒤 개조 후 팔겠다고 속여 C 씨에게 선수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 달서구 주거지에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금속 등으로 만든 리볼버 형태 모의 총포 1정을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7~8월 부산 부산진구 한 창고에서 대구교도소 수감 시절에 만난 C 씨에게 모의 총포와 탄알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선배의 권총 1정을 2500만 원에 팔려고 한다”며 “구매자를 구해주면 수수료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이듬해인 올 3월께 “이전에 보여준 권총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팔아라”고 A 씨에게 말했다. 그해 5월 A 씨는 부산 사상구 한 창고에서 C 씨를 만나 “권총이 실제 총포인데 바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실린더, 공이, 총열 부분을 개조해야 한다”며 선수금을 요구했다. C 씨 측은 “총기 개조 전문가를 권총 구매자와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A 씨에게 그날 1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범인 B 씨는 A 씨 부탁에 권총 주인이자 총기 개조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올해 5월 총기 구매를 원한다는 D 씨와 C 씨를 만나 “권총 판매 대금의 절반인 1250만 원에서 선수금 100만 원을 제외한 1150만 원을 착수금으로 주면 중국 국적 전문가를 통해 7월까지 총기를 개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D 씨는 총기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이었다. 결국 A 씨와 B 씨는 착수금을 받지 못한 채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실제 권총과 모양이 거의 동일한 모의 총포를 실제 권총으로 속여 판매하고자 했다”며 “범행 내용과 경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모의 총포를 1년 넘게 소지하다 사기 범행을 주도했고, 다른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A 씨와 B 씨는 사기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와 B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A 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 피해액이 크지 않고, B 씨와 공모한 사기 범행도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하진 않았다”고 했다. 이어 “A 씨와 B 씨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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