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연쇄 막말 창원시의원 제명하라”
국힘 김미나 창원시의원 재차 피고발
SNS에 김현지 부속실장 게시물 게재
민주당 “동종범죄 재범, 처벌해야”
시의회 윤리위 제소·명예훼손 고발
'이태원 참사' 막말로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모욕죄로 기소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강대한 기자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을 쏟아내다가 결국 처벌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비례) 창원시의원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게 막말을 뱉어 다시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의원단은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그래요? 저는 못미더울 것 같은데. 진짜 궁금”이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요.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안 돼요?”라고 다시 적었다.
이날 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의원단은 “사법 당국은 김 의원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김미나와 같은 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이를 수 없다는 분명한 선례가 구축돼야 할 것”이러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단호한 제명 조치로 공당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창원시의원단은 김 의원이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민 명예 훼손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그를 윤리특별위원회 제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의원단은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제공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12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시체팔이 족속들” 등 게시물을 올리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맹비난한 바 있다. 결국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받으며 의원직을 겨우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경우, 당사자가 행실·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고쳐 잡을 가능성이 뚜렷할 경우 선처하는 판결이다. 선고가 유예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되면서 죄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어진 민사 재판에서는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총 1억 433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권고를 내렸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에서는 김 의원을 ‘30일 출석정지’로 처분하며 송방망이 처벌 논란을 자초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의원단은 “(김 의원이)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법원이 이미 판단한 ‘모욕죄’와 동일한 성격으로, 동종범죄의 재범”이라며 “이는 사법의 선처를 조롱한 행위이며 그 선처를 시민에 대한 조롱과 정치적 오만으로 되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