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상습 추행한 전 양산시의원 법정구속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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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 “시의원 지위 고려하면 죄질 무거워”
10개월간 9차례 범행…신체·정신적 피해 커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양산시의회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태우 전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22년 7월부터 10개월 동안 시의회 직원이었던 A 씨를 9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사건이 알려진 후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해 3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성폭력 예방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추행 신고 후에도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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