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해야”… 부울경 시민단체, 국회의장 만나 요청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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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적극 공감, 최선 다할 것”

13일 부울경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식 요청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공 13일 부울경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식 요청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공

부울경 시민단체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유신독재 타도의 기점으로 평가받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식 요청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기 위해 13일 국회에서 우 의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우 의장에게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의 역사적·헌법적 당위성과 국민적 요구를 전달하고, 더 이상 부마민주항쟁이 헌법 개정 논의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부마민주항쟁을 비롯한 대한민국 4대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에 공감한다”며 “항쟁의 역사가 완전히 헌법에 녹아들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의 뜻이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 4대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만 헌법 정신으로 기재돼 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부마민주항쟁이 군부독재에 저항한 최초의 시민 항쟁으로,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으로 이어지는 군부독재 종식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이라는 점을 헌법에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부울경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0일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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